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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달의 해양생물에 국제적 희귀종 '빗자루해송' 선정
2월 이달의 해양생물에 국제적 희귀종 '빗자루해송' 선정
  •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승인 202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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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만 서식…해수부, 2018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해양보호생물 포획·훼손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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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31일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만 서식하는 국제적 희귀종인 '빗자루해송'을 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빗자루해송은 흰색과 밝은 녹색을 띄는 긴 가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풍성하게 뻗어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 전통 빗자루를 연상하게 한다. 생김새는 식물 같지만 해송과에 속하는 자포동물로 최대 7개의 분리된 가지 형태로 자라며, 높이는 50cm 내외이다.

빗자루해송은 수심 20~50m의 완만하게 경사진 암반에 단단히 붙어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남부해역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한 지점에 고정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므로, 빗자루해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빗자루해송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서식해 국제적으로도 보호관리가 필요한 해양생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II급으로 지정돼 있다.

해수부도 2018년부터 빗자루해송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 없이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빗자루해송의 국내 유일 서식지인 제주도 문섬 주변은 화려한 산호군락지가 발달하고 수중경관이 매우 뛰어나 레저활동이 활발한 곳"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중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빗자루해송과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빗자루해송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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