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0여개 기관 배포…윤리성·신뢰성 제고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해 배포한다.
31일 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IACUC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다.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Δ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Δ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Δ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Δ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다.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설명이다.
동물실험 3R 원칙은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 개선(Refinement)을 뜻한다.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 고려하도록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다.
추가 개정 내용은 Δ동물실험 후 정상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Δ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설치류의 경우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 공급 등) Δ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 Δ동물실험의 대안 및 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Δ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된다"며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과학적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누리집 중 공무원 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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