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8:33 (월)
'길냥이' 물어 죽인 개 주인 처벌은?…과태료 40만원
'길냥이' 물어 죽인 개 주인 처벌은?…과태료 40만원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승인 2021.05.24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도심 공원을 돌아다니던 개가 잇따라 고양이를 물어죽이는 바람에 개 주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됐다.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도심 공원을 산책하다 고양이를 물어 죽인 개 주인에게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됐다.

대구 달서구는 24일 목줄을 차지 않고 돌아다니다 길고양이를 물어 죽인 대형 개주인한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에 따르면 개주인 A씨는 지난달 13일 상인동 월곡역사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 차우차우 2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면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들이 공원안에 있던 길고양이 1마리를 공격해 죽게 했다.

구청은 공원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뒤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서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 2마리도 주인의 통제 없이 거리를 활보하다 길냥이를 공격해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이 장면을 본 개 주인은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가버리자 목격한 시민 등이 대구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대구 달서구 관계자는 "오늘(24일) 해당 개주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개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원 등지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는 목줄을 채우고 맹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며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