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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내달 열린다
펫보험·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내달 열린다
  •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승인 2021.05.2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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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 투자 가능…자회사 규제 정비
15일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진입이 제약됐지만 소액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소액단기보험업자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 모든 생명·손해보험 종목을 복수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현재 주요국과 비교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보험계약 건수는 2만2000건으로 전체 마리 수 대비 0.2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관련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사전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23년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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