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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해줘…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주인 벌금 600만원
입마개 안해줘…소형견 물어 죽인 맹견 주인 벌금 600만원
  •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승인 2021.05.2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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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 유죄, 재물손괴죄는 무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견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2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재물손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은 로트와일러 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해당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과 달리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와 관련해 "사건 당시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일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월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과실치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데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개를 키워왔고 이전 유사 사고가 3회 있었으나 현관을 열고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해 타인의 대한 배려가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을 물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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