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8:18 (일)
[개물림 줄이려면②]"개농장·보호소 포함 모든 동물 등록해야"
[개물림 줄이려면②]"개농장·보호소 포함 모든 동물 등록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5.2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견 사고 막으려면 등록 필수…간소화 필요"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전문가들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방견(들개), 개농장, 유기(유실)동물보호소 관리소홀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개에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5세 추정 풍산개 혼종 © 뉴스1

◇ "강아지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 필요"

27일 업계에 따르면 야생성이 강하고 공격했을 때 위협적인 중·대형견을 중심으로 맹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특정 품종이 아닌 개체별로 특성을 고려해 맹견으로 지정,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람을 물거나 위험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까지 정책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동물 정책의 경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견해 차이가 심해서 작은 정책 하나도 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공격성 테스트'는 "가만히 있는 개에게 공격성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지형 캐런프라이어아카데미 티칭팀 트레이너는 "현재 공격성 테스트 관련해 나오는 얘기는 안전한 개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식으로 알려진 독일의 베젠테스트(Wesentest)"라며 "이는 독일 반려견 면허 시험으로 공격성 척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 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 물림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테스트 자체의 중요성보다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지돼야 한다"며 "공격성은 과학에 근거한 긍정강화 트레이닝을 통해 완화 가능하다. 생후 3~16주의 강아지에게 주변의 자극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좋은 것들이라고 교육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동물등록 방식과 범위 확대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각에서는 아무나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개를 키우는 자격요건을 어디다 둘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다. 또 유기동물 입양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의 입양에 대한 제한보다 키우는 개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등록동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동물은 주택·준주택과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한다. 최근에는 펫숍에서 판매하는 개들도 의무등록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반려가 아닌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이나 시골에 사는 일명 '마당개'들은 동물등록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개들의 상당수가 방견(들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반려 목적이 아닌데다가 중·대형견이 대다수인 개농장이나 보호소 개들은 정작 동물등록 의무가 없다.

지난해 남양주시 사고는 개농장 인근에서 발생했고 가평군 사고는 보호소에서 입양한 대형견으로 인해 발생했다. 개농장이나 보호소의 개 물림 사고는 외부로 공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집계가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명 사고 및 소형견이나 고양이가 물려 죽는 사고는 대다수 중·대형견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든 개농장과 보호소의 동물도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윤주 서정대학교 반려동물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견주를 찾을 수 없어 해당 개의 이력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동물등록제를 강화하면 잃어버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골의 경우 주변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동물등록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반려견, 반려묘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동물병원 뿐 아니라 펫숍 등에서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내장형 뿐 아니라 홍채, 비문, 안면인식 등 등록도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기도 한 사설동물보호소의 대형견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