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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동물학대 기본 처벌은 징역형…학대자 소유 금지해야"
동물단체 "동물학대 기본 처벌은 징역형…학대자 소유 금지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6.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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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매년 증가…처벌 강화 목소리 높여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면서 “동물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촉구했다. 2017.8.1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이 15일 끔찍한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을 강력 처벌해 달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고양이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쥐불놀이하듯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리거나 승용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고 길고양이의 사지를 훼손하는 등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 79건, 2011년 108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2019년 1070건, 2020년 1125건으로 점점 늘어났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신고 건수는 232건을 기록했다.

동물단체들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며 "하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국민 인식만큼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수사 전문성과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경우 징역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나 사육도 금지해야 한다"며 "피학대 동물은 긴급 격리 보호조치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학대 범죄를 발본색원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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