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8:33 (일)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50마리당 관리자 1명 이상"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 강화…"50마리당 관리자 1명 이상"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1.06.1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 의무화…미용 중 CCTV 설치도 의무화
뉴스1© News1 윤주민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Δ시설·인력 기준 Δ준수사항 Δ행정처분 기준 강화 Δ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생산업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사육설비 면적·높이를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며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2024년부터는 기존 생산업자(2018.3.22일 전)도 뜬장으로 만들어진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관리인력 기준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2024년부터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동물미용업과 운송업의 경우 내년부터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 설치도 내년 의무화된다.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도 경매일에 해당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2015년부터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동물 생산업자와 경매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7일, 2차-15일, 3차 이상-1개월'에서 '1차-15일, 2차-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