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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한국에만 개농장 있어" 동물단체,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전세계서 한국에만 개농장 있어" 동물단체,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6.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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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전국대집회' 진행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부산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전국대집회'를 열었다. (동물을 위한 전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이 부산에 모여 "정부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활동가 협의체인 '동물을 위한 전진'은 지난 19일 부산 사상구 상설 문화광장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전국대집회'를 열고 "야만적인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부산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전국대집회'를 열었다. (동물을 위한 전진 제공) © 뉴스1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는 "전 세계에서 개농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집단적이고 잔혹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개식용 금지 국가다. 중국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개식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개를 식용으로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이제 더 이상 개 고양이 식용종식은 동물단체나 일부 활동가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번 집회를 통해 1500만명 반려인들도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는 아니지만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이날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개식용 금지가 적힌 얼음 격파 퍼포먼스를 포함한 각종 공연을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부산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전국대집회'를 열었다. (동물을 위한 전진 제공) © 뉴스1

이들은 공연이 끝나고 Δ정부는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제정하라 Δ동물복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각성하라 Δ개사체탕, 나비탕 수수방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성하라 Δ귀한 생명 사고 파는 불법동물시장 엄중하게 처벌하라 등 구호를 제창한 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지난 5월 광주에서 올해 처음 열린 '개‧고양이 식용종식을 위한 시민집회'는 이날 부산에 이어 7월에는 대구, 8월에는 대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집회는 Δ동물보호단체 행강 Δ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Δ대구동물보호연대 Δ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Δ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Δ김해동물보호연대 Δ전국동물활동가연대 Δ동물구조119 Δ똘이네집 Δ나래울센터 Δ생명존중실천연대 Δ용인시동물보호협회 Δ정읍반려동물협회 Δ제주행복이네쉼터 Δ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등 단체들이 참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부산에서 '개고양이 식용금지 전국대집회'를 열었다. (동물을 위한 전진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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