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경기 고양시 용두동 내 무허가 개 사육시설에서 불법 도살장을 운영한 A씨를 지난 1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 공무원과 함께 도살 현장을 급습한 카라는 A씨로부터 개들의 소유권을 포기 받아 해당 개농장의 개 33마리를 구조했다.
이날 도살장으로 옮겨져 전기쇠꼬챙이에 감전된 개 '천상이'는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고 카라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고양시 내 불법 개 도살장이 적발돼 피학대동물 19마리에 대한 긴급격리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카라에 따르면 개지육은 현행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된 축산물이 아니며 허가된 개 도살장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허가 개 도살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물론 가축분뇨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위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개를 불법 도살해 식당과 건강원 등에 무단 유통시키는 영업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카라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용두동 개 도살장은 지난 3월 카라에서 불법 개 도살로 고발 조치한 뒤 지자체에 불법 시설 폐쇄를 요구해 왔던 광명 개농장에 있던 개들이 농장주에 의해 다시 팔려간 곳"이라며 "한 곳의 개농장이 폐쇄 조치돼도 다른 개농장 등 유통망을 통해 계속 암거래 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라는 초복을 앞두고 불법 개 도살장 폐쇄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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