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문경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덮쳐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과태료 120만원을 물게 됐다.
문경시는 29일 견주 A씨(66)에게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데 대해 마리당 2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쯤 A씨가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를 걷던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 B(60대)·C씨(40대)와 마주친 개들은 갑자기 이들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경운기에서 내린 A씨가 개들을 말렸지만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린 모녀는 피를 많이 흘려 현재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6마리 중 1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자 다른 개들도 함께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사는 짓는 그는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5종(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불 테리어·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서 빠져, 이 사고를 계기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종에 포함시키고 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한 책임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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