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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등록 없이 고양이 사체 화장하면 위법"
"동물장묘업 등록 없이 고양이 사체 화장하면 위법"
  •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승인 2021.08.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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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벌금 5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양이 사체를 화장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반려동물장례협회 전북본부장인 송씨는 죽은 고양이 장례를 해주는 대가로 32만원을 받기로 한 뒤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윤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했다. 송씨는 고양이 사체를 염습하고 윤씨는 송씨 요청에 따라 고양이 사체를 소각했다.

검찰은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관할 시장에게 동물장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동물 사체를 화장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인 고양이 사체를 처분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 송씨는 동물장례대행업을 한 것이지 동물장묘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윤씨는 소각만 했을뿐 동물장묘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송씨의 사업 범위에 동물의 사체를 이동식 소각 차량으로 화장하는 것이 포함되고 32만원 중 20만원이 소각비용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동물장묘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동물장묘업을 인식하면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다.

원심은 "송씨는 장례 예정일에 가지고 올 이동식 소각 차량이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법하게 등록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의뢰받은 장례를 치르겠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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