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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의사들 "물건서 동물 제외 민법 지지…주무부처 이전해야"
청년 수의사들 "물건서 동물 제외 민법 지지…주무부처 이전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09.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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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 입장문 공개
강아지, 고양이, 닭 등 동물.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 이하 청년특위)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과 함께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청년특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의 시작이 돼야 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정부는 동물복지 및 동물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람의 경우 의료 쪽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동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야생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한다.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과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섞여 있고 사료, 의료 등 산업과 보호 업무를 모두 농식품부에서 관할하다 보니 부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특위는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확립할 수 있으며 방역정책국에서 과연 반려동물의 의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동물에 대한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비수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자가진료를 경계했다. 특위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치료와 예방'라는 핑계로 비전문가에 의해 동물에게 행해지는 학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이 어떤 질병으로 아픈지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진료항목의 확립은 필수"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과 동물을 위한 정책 설계, 사회문화적 혁신 등을 위해 동물의료정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이 우리의 세상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 지식과 상식적 사고에 기반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라며 "맹견의 입마개 착용이나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마당개 중성화 등 인간과 동물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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