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6:28 (월)
동물보건사 자격증 없어도 근무 가능…"하지만 신뢰도는 천지 차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없어도 근무 가능…"하지만 신뢰도는 천지 차이"
  •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10.07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자격시험 통해 동물보건사 첫 배출
기존 인력도 자격증 취득하면 전문가로 인정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성남=뉴스1) 최서윤 기자 = 정부가 동물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년 2월 첫 자격시험 시행 예정인 '동물보건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 내 대한수의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한 뒤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물보건사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직업이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동물보건사'라고 부를 수 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력과 차별화된다. 기존에는 별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했다.

정부가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낮고, 병원을 방문하는 보호자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최근 들어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호자들은 1인 병원보다는 대형화, 전문화된 병원을 선호하고 수의사 뿐 아니라 보조인력들의 전문성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재 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장은 "예전에는 처음 개업할 때 가축병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동물병원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동물의료센터라고 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병원의 수준이 올라가고 개선되고 있으니 이제는 보조인력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 종사자의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수의계 관계자는 "당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천지 차이"라며 "앞으로는 병원 종사자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들이 많을수록 동물병원에서도 '수의사 외 전문인력이 상주한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고, 종사자 스스로도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돼 전체적으로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김정주 사무관은 "동물 관련해서는 특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고 변수도 많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공정성을 가장 중점에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는 동물보건사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사무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박영재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장 © 뉴스1 최서윤 기자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