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28 (월)
야생동물 수입 '검역 대기' 최대 180일까지…정부 "가축전염병 예방"
야생동물 수입 '검역 대기' 최대 180일까지…정부 "가축전염병 예방"
  •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승인 2021.10.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4일 시행…기존 5일서 대폭 늘려
남은 음식물 관리 대상에 포함 '규제 강화'…토끼질병 등 추가
사막여우. (LA타임스 캡처) ©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의 검역 대기 기간을 5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일부 동물에 한해 최대 180일까지 수입 검역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은 5일이지만 토끼목은 15일, 호랑이, 사자와 같은 식육목은 10일, 박쥐목은 최대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이 포함된다.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잔반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 밖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등 3종의 토끼질병이 이에 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