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14일 시행…기존 5일서 대폭 늘려
남은 음식물 관리 대상에 포함 '규제 강화'…토끼질병 등 추가
남은 음식물 관리 대상에 포함 '규제 강화'…토끼질병 등 추가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가축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의 검역 대기 기간을 5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일부 동물에 한해 최대 180일까지 수입 검역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기간은 5일이지만 토끼목은 15일, 호랑이, 사자와 같은 식육목은 10일, 박쥐목은 최대 180일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이 포함된다.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잔반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 밖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등 3종의 토끼질병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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