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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 법제화 추진’에 대전도 찬반 논쟁 시끌
‘개 식용금지 법제화 추진’에 대전도 찬반 논쟁 시끌
  •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승인 2021.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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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음식문화” vs “반려견 문화 이미 대중화” 팽팽
김민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논쟁 격화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 식용금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에서 어머니의 대를 이어 50년 가까이 보신탕(영양탕) 전문점을 운영해 온 업주 A씨(53)는 최근 마음이 편치 않다. 반려견 문화 확산과 정부의 개고기 식용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다. 지역 영양탕 애호가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식당을 문닫을 수 없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A씨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음식문화이자 기호식품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 식용금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대전지역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대덕구가 지난 2019년 10월 신탄진휴게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데 이어 내년 6월에는 유성구 금고동에 대전반려동물공원도 들어서는 등 ‘친 반려동물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는 약 1만 8000여개의 일반음식점이 등록돼 있는 가운데 이중 약 5~6% 안팎의 1000여개 음식점이 영양탕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양탕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도 있지만 삼계탕, 오리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식당들 메뉴판에 영양탕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신탕 음식점들이 해가 갈수록 손님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전 중구에서 30년간 영양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65·여)는 “불과 10년전만해도 20~30대 계층은 물론 여성 손님들도 많았다. 하지만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손님들이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졌다”라며 “정부가 (개 식용금지를)법으로 만들면 안 지킬 도리가 있겠나”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을 영양탕 애호가라고 당당하게 밝힌 시민 한모씨(55)는 “우리의 전통적 음식문화로 자리잡은 것을 국가가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무엇보다 기호식품이다. 기호품인 담배를 국가가 왜 판매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만, 유기견을 개고기로 활용하거나 비위생적 유통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으로 식용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요 포털 커뮤니티에도 Δ이미 개 식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동물만 먹지 못하게 법제화하는 것은 좀 그렇다 Δ개들이 먹는 사료나 간식에 닭, 돼지 등 다른 동물들이 원료로 들어가는데 ‘개는 먹지 마라?’ 등 식용금지 법제화 반대하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

대전 대덕구가 지난 2019년 신탄진휴게소에 개장한 반려견놀이터 모습(대덕구 제공) ©뉴스1

반면,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 문화가 대중화 된 만큼 개 식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게 반려견 애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애견협회 대전시지회 이성희 전 지회장은 “과거 ‘개’라는 호칭에서 ‘반려견’으로 바뀐 자체에도 이미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할 동반 개념이 형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존재들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 잔혹한 도살 등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신탕이 음식문화였다면 이제 동물들과 동행하는 삶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인간에 의해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이 지난 13일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대전시 등 전국 각 자치단체도 반려견을 포함한 ‘친 반려동물 정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등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주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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