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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로 18만 마리 신규 등록…전년 대비 364% 증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로 18만 마리 신규 등록…전년 대비 364% 증가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승인 2021.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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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전체 신규등록 53.5% 차지…변경신고는 27만건
농식품부, 10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등 집중단속 실시
© News1 최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18만 마리가 신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4%가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부는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17만9193마리라고 밝혔다. 변경신고는 27만건이 접수됐다.

등록 마릿수는 경기 6만5905마리, 서울 2만2135, 인천 7830 등 수도권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하며 전남 1465마리, 전북 7357마리, 경북 8686 마리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가 총 26만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는데, 이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만5333건), 반려견 죽음(3만9390), 소유자 변경(1만2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해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 명을 투입해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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