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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다더니”…‘유기견 대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장 고발당해
“안락사 없다더니”…‘유기견 대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장 고발당해
  •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승인 2021.10.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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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센터(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동변 SNS 캡쳐)2021.10.19/© 뉴스1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해 유명세를 얻은 전북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前) 소장 A씨가 불법으로 유기견을 안락사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군산 유기동물보호소센터(군산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군산에서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로 지난 4월까지 보호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다수의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시기 군산보호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 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 해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유기견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보호소의 유기견들을 안락사할 시 수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심장정지나 호흡마비 등의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할 경우 반드시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유기견들에게 심장정지약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보호소 직원들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안락사가 엄격하게 처벌돼야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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