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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발이 으스러져도 뺑소니 처벌 못해…보험처리로 끝
애견 발이 으스러져도 뺑소니 처벌 못해…보험처리로 끝
  •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승인 2021.11.0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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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될 때만 처벌…그것도 '재물손괴죄' 외엔 마땅치 않아
반려인 1000만 시대, 동물 사고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여론 많아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애완견의 앞발이 으스러진 모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10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았지만 애견 등을 차로 치고 도주했을 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동구 판암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목줄이 풀린 애견을 추돌해 다치게 한 뒤 도망간 운전자를 검거했다.

애견은 발이 으스러질 정도로 다쳤지만 해당 운전자는 잠시 정차 후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애견 치료비 등을 보험처리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애견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 보험처리를 신청하도록 한 이유는 반려동물은 현재 법상에서 개인의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려동물은 처벌을 위한 법령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했을 때에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잔인함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견을 치고 도주한 사고에도 대부분 보험처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고모씨(60)는 “반려동물도 명백한 생물로 고통을 느끼는데 재물로 취급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려인에게는 가족인 만큼 처벌 강화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물을 재물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도망갔을 경우에는 도주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한 만큼 재물손괴로라도 처벌이 무조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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