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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법제화' 급물살…식약처장 "곧 해결책 내놓을 것"
'개 식용 금지 법제화' 급물살…식약처장 "곧 해결책 내놓을 것"
  •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승인 2021.11.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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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17일 오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 늘어…과거와 다른 시각 접근해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 식용 전면 금지 법제화'와 관련해 최근 관련부처와 함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참 어려운 질문이다. 개 식용 문제는 하루 이틀에 걸쳐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문화도 아니고, (제가) 그 근본을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문화를 바꾸는 문제라 몇 가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대책도 강구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며 "저도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추가적으로 보완되거나, 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멀지 않은 시점에 개 식용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 절차 등에 대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개를 사육하는 것은 가축사육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가죽을 위해 도살·처리하는 동물에도 포함되지 않아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지난 9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관계 부처에 이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초 상임위에 상정 된 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대선 주자들이 개 식용 금지를 언급하면서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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