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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문어·바닷가재·게도 아픔 느껴…산 채로 삶지 말아야"
영국 "문어·바닷가재·게도 아픔 느껴…산 채로 삶지 말아야"
  •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승인 2021.11.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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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인 만큼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영국 정부가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인 만큼 동물복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영국 동물복지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바닷가재, 새우 등 십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두족류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이들도 새로운 동물복지법안에 포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물복지법안은 아직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제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문어, 바닷가재, 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이는 십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다는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연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미 척추동물이 포함된 동물복지법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LSE는 300개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십각류와 두족류도 외상을 겪으면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지각 있는 동물의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보고서는 바닷가재와 게는 산 채로 삶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운송, 도살, 기절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은 문어의 뇌도 문제를 풀거나 꿈을 꾸는 등 학습능력이 있다고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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