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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무분별한 살처분 그만"
동물복지국회포럼, 가축전염병예방법 발의…"무분별한 살처분 그만"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12.0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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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비감염 살처분 유예 추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 박홍근 한정애 이헌승 및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소속 의원들이 무분별한 살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포럼에 따르면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다. 실제 감염돼 죽은 동물보다 비감염 살처분 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 판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특정 기준보다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했어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해 동물들의 희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법안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Δ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 반영 Δ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Δ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이다.

포럼 공동대표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단체 등과 함께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가축의 건강 유지'라는 목적을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오는 15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산안마을 등과 함께 조류독감(AI)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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