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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국회 통과…"진료비 등 고지"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법' 국회 통과…"진료비 등 고지"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1.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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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입장 반영 안 돼…향후 정책 마련"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신의 반려견 '쫑'과 '몽'을 품에 안고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의원. 2021.3.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렴된 대안으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Δ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Δ수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Δ진료비용의 고지·게시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강아지, 고양이 등 보호자들이 진료와 관련해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항목의 고지' 의무를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진료비용을 표준화 항목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조문으로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허은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진료비 공시제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반려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 의원은 이어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수의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에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함께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더 완성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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