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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고양이 30마리 탓, 집 '너덜너덜'…집주인 "생돈 '1300만 원' 주고 고쳐야"
임차인 고양이 30마리 탓, 집 '너덜너덜'…집주인 "생돈 '1300만 원' 주고 고쳐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승인 2022.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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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9평 오피스텔 안에서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2년 가까이 키운 '애니멀 호더'로 인해 집이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 오물로 범벅이 된 집 수리비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떠안게 됐다.

지난 4일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대표 유주연)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 30여 마리가 구조됐다.

5년 동안 이 오피스텔에 살던 임차인은 2년 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양이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오피스텔의 같은 층 복도에는 분뇨 냄새가 가득했다.

임차인은 또 월세를 1년 가까이 밀렸다.

오랜 기간 참아왔던 임대인은 결국 지난해 12월 명도 소송으로 임차인을 내보냈다.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해도 고양이 등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이유로 주인과 함께 퇴거할 이유가 없다더라"라며 "결국 제가 직접 세입자를 오랜 시간 설득해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임차인이 포기한 고양이 30여 마리는 고양이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입양처를 찾게 됐지만 문제는 엉망이 된 집이었다.

고양이 30여 마리가 보호단체 측으로 인도된 뒤 짐을 비운 서울의 한 오피스텔. 벽지와 장판, 창틀 등 성한 곳이 없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9평 상당의 오피스텔은 모든 방의 벽지가 너덜너덜해졌고, 방 구석구석 고양이들의 분뇨로 악취가 진동했다.

임대인은 "월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을 어긴 임차인이지만, 그를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월세도 1년 이상 밀린 임차인이기에 집 수리비, 밀린 월세 등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임대인은 결국 지난 7일 고양이들을 모두 단체에 인계 완료했고 조만간 9평 오피스텔의 벽지, 바닥, 화장실, 싱크대 등을 총 1300여만 원을 들여 전체 수리할 예정이다.

임대인은 "임대 계약 규정을 어긴 임차인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와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 등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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