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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시행 전 의료비 소득공제"
심상정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시행 전 의료비 소득공제"
  •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승인 2022.0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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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 간주…동물복지 앞으로 나아가야"
"공공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대규모 번식장 폐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반려동물 건강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거론하며 "공공적 성격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등록된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만 내면, 예방접종,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안구 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에 추가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나아가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으로 과다청구 의혹을 줄일 방침이다.

현재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57개에 불과한 동물장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동물장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동물학대 우려가 큰 대규모 번식장을 폐쇄하고 전문적인 '브리더(breeder)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분별한 번식과 불법 입양을 막는 '반려동물 이력제'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감시원을 동물보호전담공무원으로 승격 개편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반려묘까지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도 신설해 이른바 '개통령' 대중화 시대를 공약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입양 전 반려인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양 후에도 지원하겠다. 맹견 반려인만 의무화한 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반려동물의 행동교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강조하면서 서울 근린공원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복지 종합시스템 구축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동물보호법' 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 분양·입양·등록 및 동물병원과 복지시설 등을 관리하는 동물복지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본사육관리지침을 의무로 바꾸고, 동물살처분 금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려동물 생애 전 기간에 걸친 복지를 공공의 영역에서 강화하겠다"며 "심상정 정부에서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없을 것이다. '동물복지 5무(無)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여야에 동물복지법으로의 개정과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두 가지 문제를 합의 처리 하자. 그래야 반려동물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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