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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더 처벌이 능사?…"소유권 제한·심리 상담 필요"[펫톡톡]
애니멀호더 처벌이 능사?…"소유권 제한·심리 상담 필요"[펫톡톡]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승인 2022.01.31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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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오피스텔에서 수십마리 고양이들 발견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서영 기자 = 최근 애니멀 호더(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니멀 호더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좁은 오피스텔 안에서 키워온 수십마리의 고양이들이 방치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양이보호단체 '나비야사랑해'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 A씨가 30여 마리의 고양이들을 키우다 월세를 밀려 강제 퇴거 당한 사건을 이달초 세상에 알려 충격을 줬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고양이들. © 뉴스1 최서윤 기자

'길냥이와동고동락'에서도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40여마리 고양이들을 구조한 바 있다.

단체에 따르면 세입자 B씨는 처음에 고양이 1마리만 키웠다. 하지만 중성화하지 않은 고양이는 발정이 났고 집을 나갔다. 집밖을 나갔다 온 고양이는 새끼를 낳았고 근친교배를 반복하며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단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체들의 노력으로 고양이들은 구조됐다. 하지만 향후 세입자가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반려동물에게 사육 공간 제공, 위생·건강관리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없으면 사육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또 애니멀 호더의 소유권을 제한·박탈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유주가 보호 비용을 지불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피학대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을 포기하고 나서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등 본질적 문제가 남아있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주연 '나비야 사랑해' 대표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소유권 제한과 더불어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애니멀 호더를 고발했냐, 법적 조치를 했냐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 중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고양이들을 예뻐해도 관련 지식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늘어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세가 밀리거나 기물이 파손된 것에 대한 책임은 오피스텔 주인이 세입자에게 묻는 것"이라며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음식 제공이 되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학대라고 봐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니멀 호더를 보면 본인의 삶도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 상담이 절실하다"며 "본인이 안정되기 전에는 살아있는 동물은 못 키우게 하는 방어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웃들간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경 '길냥이와 동고동락' 대표도 "이번에 원룸 세입자는 구청에서 신경써준 덕분에 심리상담을 받고 쉼터 봉사도 온다"며 "무조건 학대자로 보기보다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고양이들(길냥이와동고동락 인스타그램)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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