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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신고 했나" 중형견 풀어놔 물게 한 견주 이웃 협박까지… '집유'
"네가 신고 했나" 중형견 풀어놔 물게 한 견주 이웃 협박까지… '집유'
  •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승인 2022.03.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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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5세 샤페이종…'왜 목줄 안 채우냐' 항의에 "찢어버릴라"
지난해 10월24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A씨가 반려견(샤페이종, 5세)과 산책하다가 이웃주민을 물게 한 혐의로 경찰이 출동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중형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가 주민들을 물게 한 남성이 항의한 이웃주민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유신)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다 이웃주민 2명의 허벅지 등을 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반려견은 샤페이종(5세)으로 중형견으로 분류된다.

같은날 A씨는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주민 B씨의 집을 찾아가 "XX아, 찢어버릴라"고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반려견을 B씨의 집 안으로 들이고 한참 동안 사납게 짖도록 했다.

안전장치를 습관처럼 착용하지 않았던 A씨의 반려견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일도 일어났다.

당시 A씨는 피해자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다가가 "신고하니까, 좋나. 개가 싫으면 니가 떠나면 될 것 아니냐"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들고 C씨를 위협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신고 한번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주민이 피고인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개를 데리고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했다"며 "주민들에게 경찰 신고를 했냐며 협박을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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