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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에 발목부상…경찰 과실치상 혐의 수사
개싸움에 발목부상…경찰 과실치상 혐의 수사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승인 2022.03.1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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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리트리버 2마리 산책 중이던 진돗개 물어
진돗개 목 물리고 같이 있던 사람도 2주 상해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산책 중이던 진돗개를 물어 상처를 입히고 진돗개를 데리고 있던 남성이 다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는 피해자 A씨(50대)의 지인인 진돗개 견주로부터 지난 2월 19일 골든 리트리버 견주 B씨(50대·여)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한 인도에서 지인의 진돗개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짖으며 달려들려고 하자 산책방향을 바꿨다.

B씨는 골든 리트리버들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개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목줄을 놓쳤다.

골든 리트리버 2마리는 곧장 반대편의 진돗개에 달려들어 공격했다. A씨와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까지 나서서 골든 리트리버들을 말렸지만 40여kg에 달하는 개들의 공격을 감당하기는 위험했고, 힘들었다.

결국 진돗개는 목에 큰 부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도 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해야 과실치상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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