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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도 아니면서…마트·버스에 '노란조끼' 반려견 눈살
안내견도 아니면서…마트·버스에 '노란조끼' 반려견 눈살
  •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승인 2022.03.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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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이 일반 반려견에게 시각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혀 버스 및 마트 등에 출입하는 일부 시민들의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14일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내견 옷 착용 관련 안내"라는 내용의 팝업 게시물이 공개됐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측은 "최근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훈련 중이거나 시각장애인과 외출하는 안내견만 사회 활동에 따른 대중의 이해를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옷을 착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최근 장애인을 보조하거나 훈련용 목적으로 등록된 정식 안내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에 '노란 조끼'를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하네스, 안내견인식 목줄, 장애인 보조견 표지, 안내견 옷(조끼) 등으로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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