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혼 요구에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A씨는 아이를 조산했는데,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A씨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며 이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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