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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개물림 사망' 견주 배우 김민교, 금고형 집유
'80대 할머니 개물림 사망' 견주 배우 김민교, 금고형 집유
  •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승인 2022.03.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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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울타리가 설치된 김민교의 집. 점프력이 뛰어난 개들은 울타리 사이를 밟고 넘기도 한다. 사진 김민교 인스타그램 © 뉴스1 DB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려 이웃주민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해 7월2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키우던 개는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까지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여러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5월4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김씨 자택에서 반려견 1마리가 집 울타리를 넘어 이웃주민 A씨(당시 84·여)의 신체 일부분을 물어 다치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고 있던 도중에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같은 해 7월3일 0시59분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반려견은 목줄없이 견사에 풀어져 있었고 울타리 높이 역시, 높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발생 후, 같은 해 5월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과의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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