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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서 반려견 던진 아내, 만삭때도 술…중독자다" 남편 추정글 공분
"11층서 반려견 던진 아내, 만삭때도 술…중독자다" 남편 추정글 공분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승인 2022.03.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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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육아 때도 술·담배…술 때문에 다투면 극단 선택 시도"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혼 요구에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편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심경글을 올렸다.

해당 사건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혼생활부터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낱낱이 폭로했다.

앞서 A씨의 전처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A씨는 전처를 강아지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부가 되고 나니 전처가 알코올 중독 및 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연애 때부터 술 때문에 다툼이 잦았고, 당시에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술로 인해 자주 다투던 중, 두 사람에게는 아기가 생겼다. 그러나 전처는 만삭이 될 때까지도 술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술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A씨의 전처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도 배달 앱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술 때문에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그는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술에 만취해 귀가한 아내는 술 냄새, 담배 냄새를 풍기며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깨우고 괴롭혔다"며 "아내를 일단 방에서 내보낸 뒤,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밖에서 강아지 비명이 들렸다"고 했다.

이어 "저는 동영상을 찍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전처가 이상한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전처는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경찰은 A씨와 전처를 분리했고, A씨는 1시간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후 집에 들어간 A씨의 눈에 띈 건 베란다 문이었다. 그는 베란다 아래로 떨어져 죽은 강아지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그의 전처는 "강아지랑 놀다가 떨어졌다"며 "베란다 문과 방충망은 환기하려고 열었다"고 해명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낙하 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었다"며 "결국 유죄로 판결 났고, 면접교섭 당시 전처는 '너 때문에 강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초범, 술에 의한 심신 미약 상태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하냐"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을 11층에서 던져 죽인 건 말도 안 된다", "처음엔 강아지였지만 다음엔 아기가 될 수도 있다. 양육권 뺏어라", "너무 끔찍하다", "강아지, 남편, 아기 모두 불쌍하다" 등 크게 분노했다.

한편 A씨의 전처는 "아이를 조산했는데 그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고 이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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