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9:48 (월)
개 3800여마리 전기침 등 이용 도축한 40대 2명 '집유 1년'
개 3800여마리 전기침 등 이용 도축한 40대 2명 '집유 1년'
  •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승인 2022.03.2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동물학대 잔인하고 횟수 매우 많아, 무허가 도축도"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도축업을 하면서 전기침 등을 이용해 개나 염소를 잔인하게 죽인 40대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김해시내 모 ‘보신원’을 운영하면서 약 50평 규모의 대지에 개 축사 및 탈모기, 도축용 장비 등을 설치하고 도축 작업을 했다.

전기침 등을 이용해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등의 '전살법'으로 도축했다. 이렇게 잡은 개는 총 3883마리에 이른다.

개는 축산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예 도축을 할 수가 없는 동물이다. 동물보호법상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사람 외 모두 동물로 보기 때문에 개를 죽이면 동물학대로 본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개를 전살법으로 도축하는 것은 혹시라도 범행이 들통났을 경우 축산법에 따라 '고통 없이 죽였다'는 취지로 면피하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또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염소 195마리를 도축, 판매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동물학대 범행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