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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인력 충원 및 출산 횟수 규제돼야"
김두관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인력 충원 및 출산 횟수 규제돼야"
  •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승인 2022.04.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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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 News1 DB.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현행 동물생산업 기준을 한층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반려동물생산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동물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동물생산업체 관리 인력 기준이 1인당 최대 75마리까지로 규정돼 있고 출산 횟수에 대한 규제는 없어 사실상 번식장과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서는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개와 고양이 3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산 횟수 역시 5회를 넘지 않도록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민정, 김수흥,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노웅래, 송재호, 신정훈, 이상헌, 전재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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