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3:28 (월)
태영호 발의 동물보호법 2건 본회의 통과…민간 보호소 신고제 외
태영호 발의 동물보호법 2건 본회의 통과…민간 보호소 신고제 외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4.1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포함…동물권 향상에 기여
관리가 되지 않아 개들의 지옥이라고 불린 옛 애린원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의무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 애린원과 같은 사설 보호소 관리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노력으로 지난 2019년 해체된 애린원은 '개들의 지옥'으로 불렸다. 보호소를 내세웠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1500마리 이상 늘어난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애린원과 같은 곳이 전국에 최소 수십군데로 추정된다.

이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강남갑)은 민간 동물시설 신고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고,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12일 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54건의 일부개정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된 법률안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Δ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Δ맹견사육자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제 도입 Δ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Δ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신고의무 및 시설 운영기준 준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권고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내용이 들어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지정의 형태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연간 12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이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소에서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동물보호조치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대행위자의 개도와 인식개선,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태영호 의원은 전했다.

태 의원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권고와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은 동물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와 인사하며 영상을 찍고 있다. 2021.6.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