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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촬영 때도 동물들 보호해야"
정운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촬영 때도 동물들 보호해야"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04.1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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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촬영이라도 신체적 고통 주면 동물학대"
한국동물보호연합 구성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 앞에서 'KBS의 관행적인 낙마(落馬)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 부분에서는 영리 목적이더라도 동물의 대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할 기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의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됐을 뿐,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촬영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영상 제작 현장에서 촬영동물이 적절한 사육과 관리를 받는 것은 물론 어떤 학대행위도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사진 © 뉴스1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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