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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월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하세요”
대전시 “8월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하세요”
  •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승인 2022.06.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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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개 동물보호법 적용…미등록 시 100만원 과태료
개·고양이 내장형 등록 지원…7월 대전반려동물공원 부스 운영
대전시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자는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아 반드시 관할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 대상 개를 분실(10일 이내)하거나 다시 찾거나(30일 이내) 사망할 경우(30일 이내)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30일 이내)은 자치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시는 자진등록기간 종료 직후인 9월에는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동물 등록방법 중 분실·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 등록(내장칩 주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개와 시범사업 동물인 고양이를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경우 1만원의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대전시 찾아가는 내장형 동물등록 포스터. (대전시 제공) ©뉴스1

한편 시와 유성구는 개·고양이 등록 독려를 위해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오후 2~4시 금고동 소재 대전반려동물공원 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내장형 동물 등록’ 부스를 운영한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장형 등록으로 이제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등록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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