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시는 7~8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동물등록 대행 병원. 2022.6.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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