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도 환각작용 일으켜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체 대표 A씨(49)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8일 대마초나 액상대마의 주성분인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용량 6L, 6000회 투여량)을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한 혐의다.
A씨는 해당 건강보조제를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하기도 했다.
해당 오일은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 주성분이 포함됐으며,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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