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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8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곡성군 8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승인 2022.07.1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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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 동물 등록 자진신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곡성군 제공)2022.7.19/©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8월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유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이다.

동물 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 후 되찾음, 무선 개체 식별 장치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사항 신고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청을 방문해야 하며 그 외는 읍면사무소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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