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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수원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승인 2022.10.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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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령 이상 30kg 미만 반려견…1마리 최대 36만원 지원
반려견 자료사진.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

지난 9월30일 기준 실제 사육장소가 관내 농촌지역이면서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시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1마리당 최대 36만원이다.

자부담 비용은 최대 4만원으로 수술 전 검사 시 동물병원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 신청 대상의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 30kg 미만인 실외사육견을 키우는 시민이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견은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과 추가 비용(마리당 1만원) 부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동물 사진, 동물등록증 사본, 사육 위치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자택 주소와 사육 위치가 다른 경우) 등 서류를 준비해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에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우편 신청한 시민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외사육견 개체수 증가는 유기·유실, 사육견의 야생화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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