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1일 길고양이를 던지고 밟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5일 대구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아 죽인 혐의다.
그는 고양이를 손으로 잡아 들어올리다 손을 물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안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해피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