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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육성·발전 위한 수의사법 발의…대한수의사회 '환영'
동물의료 육성·발전 위한 수의사법 발의…대한수의사회 '환영'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1.0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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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정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개, 고양이, 돼지, 닭 등 동물들(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허은아 의원은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1일 "동물의료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정책 지원 체계 개선, 인력 양성,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오히려 제도나 정책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동물병원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건강도 지키는 길"이라며 "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자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동물의료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의사회도 동물의료의 전문가로서 동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앞장서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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