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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홍보 잘못하면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블로거 홍보 잘못하면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 (고양=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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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사료협회-대한변호사협회, 법률 교육 진행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한국펫사료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고양=뉴스1) 최서윤 기자 = 반려동물 사료, 용품 등 제품을 알리기 위해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 홍보를 잘못했다가는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는 한국펫사료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김주현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성장하는 펫푸드 시장,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노하우 : 공정거래, 표시광고, 대리점계약' 주제의 강의에서 업체가 블로거 홍보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표시광고법상 제품 홍보를 할 때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홍보성 글을 올릴 경우 본문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7개 파워블로거들이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그 중 수수료를 많이 받은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블로거 뿐 아니라 자칫 사업자에게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블로거를 이용한 마케팅에 있어서 표기의무 이행을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선주 한국소비자원 변호사는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말이 낫다"며 "판결은 제3자가 판단하지만 조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재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재판상 화해 효과가 있으니 조정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복 한국펫사료협회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와의 분쟁도 늘어나고 표시사항 위반과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평소 법률 상식을 잘 알아뒀다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앱을 통해 반려동물 소송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다.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한국펫사료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법률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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