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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데려간 반려견, 목욕탕 주인 물어…경기, 개물림 사고 2년간 15건
목욕탕 데려간 반려견, 목욕탕 주인 물어…경기, 개물림 사고 2년간 15건
  • (수원=뉴스1) 진현권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승인 2022.1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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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정부 각 3건 도내 최다…견주 7명 처벌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대형견 등에 물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개물림사고가 1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사진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개물림사고 15건이 발생해 이 중 견주 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대형견 등에 물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개물림사고가 15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개물림사고는 2021년 10건, 올해 5건이다. 지역별로는 양주·의정부시가 각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남양주 각 2건, 평택·김포·광명·가평 각 1건이다. 이중 7건은 경찰 고발 등으로 수사 끝에 견주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달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견주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에는 개들을 목줄 없이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상습 개물림 사고를 야기한 80대 여성 견주 C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월18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개 2마리를 목줄 없이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C씨가 목욕탕 내부에 들어간 사이 개 한 마리가 목욕탕 주인 D씨의 발목을 물어 다치게 했다. 같은 해 2월과 4월에도 C씨는 개를 데리고 밖으로 외출했다가 행인 E씨와 F씨를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에는 40대 여성인 전기검침원 G씨가 구리시 사노동의 한 농막에서 목줄에 묶인 대형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에서 불과 10m 이내에 있던 견주 H씨(70대)가 달려와 말렸으나 G씨는 다리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도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견주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개물림사고 방지 등을 위해) 내년 4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전면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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