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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소형견도 목줄 좀"…농정원 '펫티켓' 키워드 분석 결과 보니
"제발 소형견도 목줄 좀"…농정원 '펫티켓' 키워드 분석 결과 보니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승인 2022.12.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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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 요구 목소리 커져
2019년~2022년 65만건 온라인 데이터 분석 결과 펫티켓으로 언급된 내용 중 목줄이 가장 많았다.(자료 농정원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펫티켓'(펫+에티켓)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목줄(가슴줄) 착용이라는 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언급 장소로는 공원, 놀이터 등 실외 장소를 비롯해 카페, 아파트, 승강기 등 공공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은 최근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7호를 발표했다.

27일 농정원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65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인(이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컸다. 또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펫티켓 홍보 캠페인 등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개(강아지) 물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맹견 사육 규정 확대, 처벌 및 피해 보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농정원 측은 분석했다.

펫티켓 주요 언급 유형 4개년 점유율(%)로는 △목줄·가슴줄 착용(46%) △배변 처리 등 위생 관리(17%) △인식표 착용(14%) △입마개 착용(13%) △이동장 사용(5%) △짖음·소음 통제(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언급 장소로는 △공원(26%) △카페(18%) △아파트(16%) △놀이터(16%) △운동장(12%) △대중교통(6%) △승강기(6%)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반영해 지난 2월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펫티켓 뿐 아니라 자신의 반려동물을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목줄은 필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동 주택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정원이 운영하는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동물 안전 관리·생명 보호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2000년 이후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대됐으며, 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는 긍정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도 공개됐다.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TI 보고서 7호와 농정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2022년 펫티켓 관련 65만건 온라인 데이터 분석 결과(자료 농정원 제공)


2019년~2022년 펫티켓 관련 65만건 온라인 데이터 분석 결과(자료 농정원 제공)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들의 인도적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및 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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