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파묻은 견주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견주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7살 암컷 푸들을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묻혔던 푸들은 당일 오전 8시50분쯤 행인이 목격했을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민 채 ‘우, 우’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A씨는 당초 경찰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같은달 21일 자수했다. 또 처음에는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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