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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승인 2023.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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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 중대 진료시 보호자에게 사전고지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동물병원들이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이달 5일,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 말,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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