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올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대상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5일부터 시행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5일부터 시행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5일부터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대상 동물병원은 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법’ 개정·시행으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고지해야 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다. 전북지역 전체 동물병원 220개소 중 22개소가 해당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5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진료비용 게시 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 해당된다.
제도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된다. 이는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북도는 수의사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4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불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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