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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도 모르는 반려동물 장례절차…"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인도 모르는 반려동물 장례절차…"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산=뉴스1) 박명훈 기자
  • 승인 2023.02.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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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 시 온라인·지자체에 신고해야…매장·투기시 벌금
심인섭 라이프 대표 “반려동물 증가, 지자체 대책 마련 필요”
ⓒ News1 DB


(부산=뉴스1) 박명훈 기자 = 인구 1500만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뒷수습에 관한 인식은 아직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전국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키우는 가정은 25.4%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조사대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체 처리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는 응답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5.7%)’는 응답이 47.0%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반려동물 장묘시설 업체 이용’이 30.0%,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이 19.9%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를 갖춰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반려동물을 등록한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 1000명 중 45.2%가 ‘동물사체에 대한 매장 및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모른다’고 대답했으며 동물사체 매장 및 투기가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투기할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 5만원의 범칙금(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지난해 반려동물이 죽은 A씨(24)는 “집 근처 산 주인과 합의해 지자체 신고 없이 산에 묻었다”며 “반려동물 등록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지만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예 몰랐다”고 말했다.

절차대로 폐사처리를 할 경우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동물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사체 처리과정에서 비싼 비용으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로 그 중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였다.

반려동물 장례전문업체 B사 관계자는 “업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우리 업체는 기본 장례비용으로 5㎏ 미만 20만원, 5∼10㎏ 미만 25만원, 10∼15㎏ 미만 30만원으로 ㎏당 1만원 정도 추가된다”며 “필요에 따라 최대 150만원 선까지 비용이 드는데 가격이 부담돼 고민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물장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제도 마련이 반려동물 가정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이제는 행정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장례비용이 부담돼 매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등이 공용화장터를 만드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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